orkmi 2023.01.11 16:26

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6~2022.5.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5.2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2023.5.25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5.26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5.26 이후 지급시기까지 2023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시점에서 별도로 소급하여 2023.5.26 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3.5.26 지급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2023년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rkmi 2023.01.17 16:5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5067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54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4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73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46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65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3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8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61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8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4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6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50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21
임금·퇴직금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2023.01.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