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1주일에 한번 평일에 회사의 숙직명령으로 숙직을 합니다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화요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당직비5만원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당직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니 주40시간 및 월 209시간이 안되어서 기본급을 차감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당직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당직근로가 근로 시간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주일에 한번 평일에 회사의 숙직명령으로 숙직을 합니다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화요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당직비5만원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당직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니 주40시간 및 월 209시간이 안되어서 기본급을 차감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당직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당직근로가 근로 시간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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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14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5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7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4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83 | |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29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06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15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숙직은 통상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별개의 근로로 볼 수 있는 경미한 근로를 말하므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숙직 근로를 한다면 당직비를 지급하고 다음날도 유급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뜻과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직에 따른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정상출근을 명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