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요 2023.01.16 16:4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미화분 근무시간입니다.

 

시급 9,620원

근무일 : (월~금) 8시~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 6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 8시~11시 - 3시간 근무

 

질문1) 월 임금계산시 다음의 계산식이 맞나요? 주휴시간을 6.3시간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6시간*5일+토1.5시간)+주휴6.3시간*4.345주*9,620원

 

질문 2) 월 소정시간이 164.24시간이 맞습니까?

 

질문3) 통상임금이 9,620원 *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9,620원 * 6.3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평일 하루를 결근한경우에 임금공제 계산시 평일하루는 6시간을 근무 9,620*6시간+주휴수당 9,620*6.3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방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유급처리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2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3시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귀하의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조퇴, 지각, 휴가, 휴직 등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57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99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6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49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8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18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085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77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46
»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