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라니 2023.01.16 17:26

파견직 입사일 : 2022년 6월 29일  퇴사일 2022년 12월 31일 6개월 근무자 년차 휴가가 발생되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일때 파견직때 근로기간을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정규직 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57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99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49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8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18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086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78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46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