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심 2023.01.17 06:16

기상담내용들을 보았으나 원하는 답이 없이 문의해봅니다.

5인미만에 약국근로자 입니다.

주5일 8시간, 격주토 4시간 근무이나 근로.계약시 월급여는

22년기준 209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23년은 아직 미작성.

그러면 격주토 근무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찌되는건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제외  제도로 209시간안에 다 포함한 급여인지..

급여계산시 2주격주가 들어가니 모르겠어  궁금하여 문의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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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2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09시간이란 주 40시간 근무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9시간의 임금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춘심 2023.01.27 12: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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