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방 2023.01.17 17:02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편의를 봐주고 시간 누계하여 연차로 차감해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할거면 그냥 반차 쓰던지, 연차를 쓰라는 식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조퇴나 외출 사용 시 반차나 연차 휴가로 차감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시간만 조퇴했는데 4시간이나 반차를 까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 규정에 대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만 있을 뿐, 반차나 기타 시간 단위 휴가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반차나 연차휴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차와 반차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48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175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57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903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63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52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8
»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18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087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80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