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숲 2023.01.18 18:09

2023년도 연봉 협상을 했는데, a,b,c 등급이 있는데 제가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c 등급이냐고 팀장한테 물어보니 업무 부분 및 근태 부분에서는 모두 우수 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어학 자격증은 저만 있으므로 저만 가산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c 등급이냐 라고 하니 팀장 임의 평가에서 c 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 평가 어느부분이냐고 하니 팀장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걸 공개 해야되냐 라고 말하며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팀장 위 상무와도 통화를 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권한이라며 별다른 해결책을 못찾고 어쩔수없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제가 연봉 계약 부분에 있어 불만이 표시한 후로 저보고 제가 지금까지 6년이상 일해오던 곳에서 갑자기 다른곳으로 (환경적으로 열악) 한곳으로 업무 배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그쪽으로 배치받기를 원하지 않구요 업무상으로는 업무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누가 봐도 보복성 업무 배치이며 저희 업무 특성상 새로 전체 일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업무 배치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팀장이 임의 평가로 점수 매겼다는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 성적이 우수한 부분도 고객사에서 점수 매긴 객관적 자료가 있으며 근태 부분 또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하위 점수 받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회사에서는 제시를 못한 상황이라 저로써는 그간 성적이 우수하여 평가를 잘 받고 있었는데 너무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는데 이로인해 부당한 업무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른곳으로 못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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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31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기법 76조의 2)'이므로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고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는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부당인사발령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인사발령,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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