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i 2023.01.19 10:56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5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57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2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99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6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2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49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58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18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68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0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8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085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77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46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