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2023.01.19 11:29

동일사업장 전국지역별 운송하는 업종 입니다 전국 운송자는 280명정도되며 산별노조 신청하여 노동권리를 인정받고 일하고싶어 노조설립을 하려고합니다 산별노조로 운송근로자의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고 단체교섭으로 노동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도움을주신다면 전국 280명 운송노동자에게 노동의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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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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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상담소로 전화문의주시거나 한국노총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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