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19년도~ 프리랜서로 3.3%을 했고.
22년1월2일에 사대보험에 가입해 2월부터 보험료를 냈습니다.
23년 1월17일 해고 통보를 받아 19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다닌 건 3년 4개월인데.. 프리랜서로 19년~21년 있다가 22년에 사대보험에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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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83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3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265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749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09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6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6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62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3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4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1.26 | 50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 2023.01.26 | 90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 2023.01.26 | 480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66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3.01.26 | 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셨다고 하였는데, 2022.1.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한 이후 관련 업무 내용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 프리랜서 기간 역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통상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프리랜서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022.1.2.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는 형식에 불과할뿐이기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