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담 2023.02.01 11:06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2021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신청하여 휴직에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04월 30일 ~ 2022년 07월 28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2022년 07월 29일 ~ 2023년 02월 28일 : 육아휴직기간 

 

위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위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을 올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혹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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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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