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 2023.02.02 | 4844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10 | |
해고·징계 |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02 | 657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393 | |
휴일·휴가 |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 2023.02.02 | 606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3.02.02 | 3094 | |
휴일·휴가 |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 2023.02.02 | 792 | |
임금·퇴직금 |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 2023.02.01 | 688 | |
산업재해 |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 2023.02.01 | 2449 | |
임금·퇴직금 |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 2023.02.01 | 801 | |
근로계약 |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 2023.02.01 | 624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 2023.02.01 | 13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2.01 | 29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 2023.02.01 | 697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293 | |
여성 |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 2023.02.01 | 588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393 | |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27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195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