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되고싶당 2023.02.01 17:55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 시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를 별도 로 발생하고있으며

2안으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될거같아 1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2안으로 지급시 문제가 되겠죠??

 

 

1안 - 기본급 시급* 209시간-식대20만원 (2,010,593) + 연장근로 65.175시간 (689,356원)+ 식대(200,000원) =2,899,949원

시급 계산식 : 기본급+ 식대 / 209시간 = 10,577원

 

2안 - 기본급 209시간 (2,010,580원) +연장근로 65.175시간 (626,984원)+식대(200,000원) =2,837,564원

시급 계산식 : 9,620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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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2안의 시급도 10,481원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건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려 하는 것이라면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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