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dkim 2023.02.02 18:11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지난 2010년 임원 진급과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기임원 :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당시 등기임원이 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계속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을 계속 유지한 사유는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처럼 계속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도 따로 있으며,

대표자에게 업무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다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기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1. 당시 당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가 잘 못 된 것인지요? 

 

2.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혜택(실업급여 신청, 산재보험 적용 등)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에

    등기임원이기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는지요?

    

3. 등기임원임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여 보험료 공제를 하였는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환급이 어려운 것인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도 따로 있으며, 대표자에게 업무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질적 근로형태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69
임금·퇴직금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2023.02.03 813
»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4849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10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93
휴일·휴가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2023.02.02 60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96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792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8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456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801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624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2023.02.01 13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4
근로시간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2023.02.01 697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293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