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2023.02.07 18:07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야간근무 19~익일9시 까지며, 휴게시간은 3시간30분 부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계산은 

총 근무시간 14 - 3시30분(휴게) = 10시간30분 입니다. 

휴게시간 22~익일1시30분  경우

4시간30분*0.5=2시간 15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는 

1.10시간30분 + 2시간15분 =12시 45분 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기존 야간0.5시간을 (1.5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니) 시간외근무를 1시간30분을 시간외 대장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유:야간 근로시 연장수당1.5 지급한다고 1시30분으로 줘야한다고함. )

 

2.또한, 6주 주기로 하면, 5주차6주차에 주4일 근무후 휴무하면 연209가 안나오니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관한거 아닌가요?

 

3. 계속 사측에서 21년도 분명 근로계약서상 정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기재해놓고, 이제와서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호봉승급있음)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것과 2019년 이후(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한시점) 근로복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은 안되고, 맞춰야한다는 규정은 본적이 없는데  법이 바꼈다고 우기며,  새계약서를 기존 근무보다 더 시키려고하는 근로계약서로 변경하려는 부분은 노동자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4개월째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사측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10명의 근로자중 2명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길까요? (제 개인적으로 찾아본 이론은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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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0시간 30분 근로하였다면 10시간 30분의 임금외에 1시간 15분의 연장수당과 2시간 15분의 야간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그리 명시되어 있다면 40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취업규칙을 변경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9년 판결에서는 '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된다고 밝힘으로써 이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를 통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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