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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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9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905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62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637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4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0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사일 1 | 2023.02.17 | 396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 2023.02.16 | 379 | |
임금·퇴직금 |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 2023.02.16 | 511 |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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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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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678 | |
고용보험 |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 2023.02.16 | 46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70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23.02.16 | 1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