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2.16 14:54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905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62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37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4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9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9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11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5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33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17
»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78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0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