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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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15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9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39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8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0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1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0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47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54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1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9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916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