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시급에 대해 계산할 때 산정시간에 의문이 생겨 상담요청드립니다.

 

:주5일근무(40시간)

:월 209시간

:포괄임금제로 1일 1시간씩 산정되어있으며 연장시간은 32.55 시간(5hX4.34X1.5배)

:월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32.55시간 = 241.55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근무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아래 3가지 중 어떤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게 맞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시간외수당) / 241.55 

2)(기본급+시간외수당)/230.7 

(=>230.7h은 연장근로시간에 1.5배가 되어있어 제하고 계산)

3)(기본급+시간외수당)/20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이 실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임금에는(기본급+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연장수당)이 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안이 타당할 것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15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2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7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39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88
»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0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47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54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919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