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oy 2023.02.23 15:44

수고 많으십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1.10.21.

퇴사일: 2023.02.17.

 

노동OK사이트에서 퇴직시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일 기준: 192.96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도부터 작성(2020.04.01)을 했으며

계약서 내 '임금' 조항에

- 연봉 : oo,ooo,ooo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식대, 휴가비, 연차수당 등 기타급여(제수당 등)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 있으며, 서명후  회사와 직원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0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연차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요?

※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 연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연도 발생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0.4.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4) 2020.4.1 이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2018년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3.31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19.입사일부터 2020.입사일 전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21 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만이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6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79
»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9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366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571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10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1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9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41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5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1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1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