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si 2023.02.27 10:30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1월 31일자로 퇴사하였고 2월 1일자로 새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전 직장 연차수당을 2월 27일에 받았으며, 연차수당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직장에서도 2월달 급여 받을 때 4대보험 정산을 하며 건강보험이 이미 공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2월달에 전 직장 연차수당 건강보험 정산, 현 직장 급여 건강보험 정산 모두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내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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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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