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형태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 후 금요일 8시간근무중 5.5시간 지각 2.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형태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 후 금요일 8시간근무중 5.5시간 지각 2.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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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8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65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6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0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8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12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0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7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64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9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7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7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35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614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수당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