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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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2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36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86 | |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68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70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0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69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165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677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79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69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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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