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달이 2023.03.02 19:3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기준으로 연장 수당 등에 대한 산출이 잘못 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급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근로계약조건

 

시급  : 11,544 (주휴수당 포함)

급여 산출시 / 연장근로 및 심야 수당을 계산할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5배인지

기준시급 9,620원 기준 1.5배인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며,  연장 및 심야 수당을 기준시급인 9,620원 *1.5 와 심야(야간) 0.5기준으로 해서

분단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11,544원으로 적용 요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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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1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이달이 2023.03.19 21:57작성

    스케줄 근무로 실제적으로 일 5시간 근무인 날도 있고 8시간 근무인 날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이며 주3일은 5시간, 주 1일은 8시간, 주1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야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시급은 9,620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및 특근 수당등은 근로계약서에  11,544 (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11,544 * 1.5로 정산 받아야 하는건지, 담당자 설명처럼 9,620원*1.5로 해서 정산해서 받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월차에 경우는 해당 월 결근이 없으면 따로 하루 휴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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