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력직 직원이 이직을 하고자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미지급상태이지만. 서류적인 정리는 완료상태입니다.
다름아니라..재입사를 하겠다고 하는데..3월16일에 회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3월급여를 한달월급으로 요청을 하는데..실제 근무일수은 15일인데
한달월급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여?
수고하십니다.
경력직 직원이 이직을 하고자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미지급상태이지만. 서류적인 정리는 완료상태입니다.
다름아니라..재입사를 하겠다고 하는데..3월16일에 회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3월급여를 한달월급으로 요청을 하는데..실제 근무일수은 15일인데
한달월급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여?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0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9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20 | |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541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2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47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2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13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0분을 근무했더라도 1시간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근무했다면 월급여의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