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54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2000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0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9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02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20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2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47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2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더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