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나 2023.03.13 16:13

2022년 10월부터 저희팀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 팀회의에서 팀장님이 저희에게 베트남 파견근로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팀이 6명인데 베트남 파견을 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된다고 하셨고, 그전에는 아마 정리가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녹취해 두었습니다)

업무상황상 한국에서 근무하게될 2명은 암묵적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차장 2명)

그 이후 베트남 파견 근로는 어렵다고 의견 말씀드렸으며, 베트남으로 가게되고 그전에 정리가 될거라면 근무는 3월 24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아직 팀이 근무지를 이전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부서가 이동되고, 저도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애초에 베트남으로 못가니까 퇴사를 한건데.. 부서가 이동하고나서 퇴사를 말해야 받을 수 있다는게... 말이 안맞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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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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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다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베트남으로의 부서 이전으로 베트남 근무 불가능시 한국 체류 인원은 2명이고 2명에 귀하가 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이전에 따른 부서 이전으로 해당 업무 종료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한 부서에서 근무지를 베트남으로 옮겨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퇴사하라는 취지로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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