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 2023.03.15 15:36

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하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19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4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00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8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748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915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76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06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13
»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46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6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78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5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12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18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