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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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4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40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15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4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4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19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8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37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09 | |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8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7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6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08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6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75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