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 2023.03.16 11:57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주휴인 회사입니다.

 

이번 5/27 석가탄신일의 경우 월말이라서 5/27(토)와 5/29(월)에 모두 출근을

하게 된다면 법정 공휴일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서 주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내용을 잘모르겠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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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나 석가탄신일이 겹쳐 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휴일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날 근무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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