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ya 2023.03.17 09:52

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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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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