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신입 2023.03.17 17:05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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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지고 이후 2022.5.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5.15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3.5.14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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