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2023.03.18 10:19

2022년 1월1일 ~ 12월 31일 연봉계약종료로 금년 1월 1일 부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읍니다

그래성 작년 미 사용 연차에 대해 금년 3월 17일 연차 수당을 받았읍니다

근데  연차 수당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적어서 혹시 연차 수당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를 내는지요.....

아니면 소득세, 지방세만 내는지요....

회사와는 작년 초 총 연차 수당은 정하고 사용분은 제하고 미 사용분은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서에 되어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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