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10일부터 13일오후 4시까지 근무후 숙박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오신사장님께서 기존직원들이 있어야만 인수하시겠단 조건이생겨서 근무하게되었구요 기존엔 저희 이모아들(사촌오빠)가 대표로있었고 이모와 저와 신랑이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새로운사장님께서 3월 10일부터 인수를하셨는데 이모님은 아예 그만두시고 10일부턴 제가 아침부터 오전 12시간 신랑이 야간 12시간 근무를 10일까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일이후로 신랑은 코로나가걸려서 출근을하지못했습니다)
11일~13일 오후3시까지는 저혼자 풀 24시간을 모텔프론트를 보았습니다 쪽잠으로 졸면서요..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월200받고 식비를 월50지원받으면서 신랑과 저 쉬는날없이 12시가씩은 너무힘이들것같아서 13일 오후 3시에 그만둔다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야간,추가근로수당 말씀드리니 그건 5인이상 사업장만가능하다하셔서..(청소외국인팀 2명, 프론트 저,신랑근무했고 가끔 새로운사장님이 와계시기도했구요..)제가 얼마를 받아야하고
신랑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