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EY 2023.03.18 23:4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거의 매달 30만원 정도(거의 매달이긴한데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프리랜서 수익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가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는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되는 등 그 금액과 부정행위 횟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41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78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0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0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53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59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34
»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49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7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2964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