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e198 2023.03.20 10:4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A)에서는 9년 넘게 근속중이고,

이직을 생각하는 회사(B)는 2023년 8월1일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아마 중간에 7월 한 달 정도는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 없이 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3개월 정도입니다(이것도 영업일+공휴일 모두 포함으로요).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을 B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총 5개월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B직장에서 3개월 근속+출산휴가 중 60일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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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는

    1) 임신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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