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펀치 2023.03.20 10:4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2년 5/9일부터 5/31일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달 근무하고 2022년 6/1일부터 근무하다가 2023년 3/7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해고통보를 한 날짜부터 30일 후인 4/6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불편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출근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제쪽에서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까봐 일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한 상황이라 더더욱 출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4/6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불편한 상태에서 더 근무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해진터라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매우 불리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불편한 상황에서 최종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쟁점이 없다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로 조기 퇴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2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88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44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78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0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0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53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59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3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49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