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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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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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88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43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8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0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53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59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34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49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