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특경~ 2023.03.20 15:04

저희 회사는 경비, 시설관리, 미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100% 출자 회사입니다.

지난겨울 폭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요청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화 직종 및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팀을 운영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가 부족하고

조기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진행 한 시간만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에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별도로 모회사에 출근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 외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요청으로 04~05시 사이에 출근을 해야 하는 저희 근로자들도 폭설로 인해 빙판길을 달려 도착해야 합니다.

재해라는 게 아무리 사전에 예방 준비를 한다 해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회사의 조기 출근 제설작업에 관하여 작업 중지 요청을 했을 시 모든 책임이 저희 회사에만 있는 것인지?

 

모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모회사 요청으로 출근 중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 인정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모회사에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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