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형병원 야간당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총 15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파견직 형태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었던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형병원 야간당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총 15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파견직 형태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었던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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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09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28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4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1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83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30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8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79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4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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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3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실제 병원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사안이 불분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