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드려봅니다.
우리 회사는 15여명의 인원의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원이구요
작년말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모든 회사들이 그렇듯 기존 사원들의 남아 있는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여 소진을 시켰습니다.
저도 1월까지는 남아 있는 연차가 있어서 연차소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월들어서도 회사에서는 강제연차를 쓰게 하였고
그중 몇몇의 직원들은 이미 남은 연차가 없었기에
회사에서는 올해 입사일날까지 채우면 연차가 생기니 미리 땡겨쓰는걸로 처리를 한다며 연차를 쓰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연차가 된것이죠.
3월초까지 강제연차를 쓰게 하였고 저는 강제연차만 -10개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좋지않은 사정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직을 고려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다른 직장을 구해서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 -10개의 넘는 연차는 당연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차감을 할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렇게 마이너스연차를 회사에서 주는게 가능한건지?
그게 가능한거라면 퇴사시 제 월급에서 까야겠죠? 그럼 연차는 1.5배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마이너스연차도 같이 1.5배 적용으로 차감인건인지?
그리고 저렇게 마이너스된 연차가 저의 퇴직금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반 강제로 쓰라고 한건데 제 사정만 더 어려워 진거같습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