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 2023.03.24 00:18

안녕하세요.

 

3월 13일 ~ 17일까지 4.5일 (17일 무급 반차) 이후 3월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무 할 당시 근로계약서상 연봉 3000에 맞춰 월 250만원(그 중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1.5배) 18만원 정도)로 기재 되어있었고

근무시간은 9:00~18:00(8시간), 주5일(40시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문제는 4.5일 일했지만, 퇴사 후 임금이 31.5만원이라는 급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통상, 일할 계산으로 "월급여액 * 근무일수 / 한 달 일수" 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할 계산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시간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나눠 시급이든 일자로든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급여는

 

최저시급(9,620) * 8(근무시간) *(4.5(근무일수)+1(주휴수당))+최저시급(9,620)*1.5(연장야근수당)*0.5(30분근무)*4(4일)= 452,140원

 

이 나와야 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혹시 놓치거나 과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만 기재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짜들이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방식도 가능하지만 일할계산이라면 월급여*20/31로 계산하시는 것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크다면 애초 계약대로 이 방식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323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690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490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33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656
»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6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73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1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2023.03.23 48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292
기타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3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75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2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5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61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34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