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089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295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34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49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112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26 | |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0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49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447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19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388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 2023.03.25 | 186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18 | |
임금·퇴직금 |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 2023.03.24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03.24 | 5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 2023.03.24 | 2284 | |
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 2023.03.24 | 682 | |
기타 |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 2023.03.24 | 2460 |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