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023.03.28 09:17

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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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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