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5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492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07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57 | |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7227 |
임금·퇴직금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3.03.27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3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688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2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7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46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124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02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