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년1월13일
퇴직일 2023년4월1일 예정
확장기어형 (DC)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기본급 1,845,000원
주차수당 100,000원
기타수당 300,000원
연장수당 355,000원
계 2,600,000원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지불후 지급액은 2,370,320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년1월13일
퇴직일 2023년4월1일 예정
확장기어형 (DC)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기본급 1,845,000원
주차수당 100,000원
기타수당 300,000원
연장수당 355,000원
계 2,600,000원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지불후 지급액은 2,370,320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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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4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50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0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5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8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3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0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62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15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납부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납입금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게 되는 금액은 납입한 금액의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1년에 납입할 금액은 2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37만원만 납입을 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