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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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4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50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0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5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8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3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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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