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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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5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0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162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32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75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5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72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08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5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5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0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0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20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29 | |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99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21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14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