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 연차수당 /
2022.09 / 연차수당 /
2022.10 / 연차수당 /
2022.11 / 결근차감 /
2023.01 / 미사용 / (발생연차 1)
2023.02 / 미사용 / (발생연차 1)
2023.03 / 사용 / (결근으로 인해 4월 발생 연차 없음)
08~12월 까지 21:00부터 09:00까지 / 휴게(02:00 부터 03:30) 격일 근무(오전9시 퇴근 후 해당 일 쉬고 그 다음날 오후9시 출근)로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시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46시간 입니다. 야간 근무시 발생 연차가 1개가 아닌 0.7개라고 회사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1~4월 현재 까지는 13:00~22:00까지/ 휴게 (17:00~18:00) 까지 이며 주 5회 근무합니다. 1월부터는 월급 명세서에 별도의 연차 수당 표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 남은 연차 갯수는 2개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 18조)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구하게 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일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휴가'시간'에서 실제 사용한 8시간 이내의 휴가 '시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