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졍 2023.04.03 14:3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날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5월1일(근로자의날)/5월5일(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 주 5일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5월6일(토요일)에 전직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날 출근을 못하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주 5일이 안되는데 출근을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저의 휴무일은 월래 토요일, 일요일인데..

관련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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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이므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실 근로시간이 휴일등으로 40시간 미만일 경우 반드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특성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 및 휴가 처리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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