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5구역 2023.04.03 17:15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7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90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848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77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0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820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4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463
»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0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24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23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3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4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83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