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리네 2023.04.06 18:47

안녕하세요.

2022.06.01 부터 2023.05.31까지 육아휴직 중이였는데 2월 중순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영악화로 고용승계되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2023.01.31까지 육아휴직 중인 회사 퇴사처리 후 고용승계가 되서 육아휴직 남은거 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도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회사에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7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39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2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42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8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81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29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714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6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39
»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3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51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3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7 Next
/ 5857